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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5, 2024

인증 한의대에서 박사 과정 밟아야

사진 shutterstock_bioraven

 

최근 가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상원발의 법안(SB) 628에 사인을 하면서 기존 한의학 박사학위(DAOM, Ph.D)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오는 2013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Dr’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한의사들이나 일반인이 SB628에 정확한 사용방법, 법안 발표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 박사 타이틀 사용법과 합법적으로 자신의 한의학 박사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본다.

 

▲법안 통과 후 바뀐 것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박사(Dr.)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한의사 개인에 미치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그 동안 한의사가 박사 학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가주한의사위원회(CAB), ‘16CCR 1399.456: 박사 학위의 사용’에 의거,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SB 628이 정식 법안으로 주지사의 사인을 받으면서 가주입법부로 권한이 넘어갔다는 점은 변화다.

 

▲박사 타이틀 사용

한의학 박사학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미 교육부나 교육부가 한의학 프로그램 인증을 의뢰한 기관(ACAOM), 주교육부가 인증한 박사과정 교육기관 고등사교육 및 직업교육부(BPP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생물학이나 한의학과 관련 있는 과목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의대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된다.

현재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또는 ACOAM(http://www.acaom.org)이나 가주 교육국(www.bppe.ca.gov)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검색하면, 합법적으로 박사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리스트에 대해 알 수 있다.

 

▲타주 학위자가 주의할 점

가주에서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가주에서 박사학위를 따지 않고, 뉴멕시코(Doctor of Oriental Medicine), 로드아일랜드(Doctor of Acupuncture) 등 타주가 발행한 학위로 박사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한다.

SB 628에서는 일부 한의학 박사학위를 인정하는 주에서 발급한 면허 소지자가 가주에서 박사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타주에서 한의사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가주에서 박사 타이틀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CAB(www.acupuncture.ca.gov)에 문의한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그대로 자신의 박사학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Dr.’의 표기 방법

SB628에서는 박사 타이틀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학위를 표기하는 일반적 방법에 따르면, △아카데믹 학위는 낮은 학위에서 높은 학위 순으로 표기(예 MBA, DAOM), △L.Ac.와 같은 직능 타이틀은 높은 학위에서 낮은 학위 순 또는 알파벳 순서 등으로 자신이 정해 표기하면 된다.

이외 자신의 직능과 관련된 자격증(certification)이나 협회가입 여부 등도 학위 및 직능 타이틀 이후에 위의 내용과 함께 명기할 수 있다. 하지만 3개 이상의 타이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DAOM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름 뒤에 쉼표를 찍고 DAOM, L.Ac.로 사용한다.

박사 타이틀 표기 시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박사 학위를 두 번 중복해 표기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Dr. John Kim, DAOM, LAc.’로 표기한다면, 이미 DAOM이 박사 타이틀을 의미하기 때문에 ‘Dr’.를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바른 표기법은 ‘John Kim, DAOM, L.Ac.)다.

박사 타이틀을 표기하면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박사 타이틀은 한의사의 경우, 한의 학위와 함께 사용한다. 단독으로 ‘Dr.’라는 타이틀과 이름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한의사인 ‘Jane Park’이 한의학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Dr. Jane Park’이라고만 표기하면 안 된다. (도움말: 가주한의사협회(CSOMA, info@csomaonline.org)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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