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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24

새로 생긴 2순위 영주권 문호 전망

△지난 7월 취업 2순위 영주권에 새로운 문호가 생긴 이후, 이와 관계된 유학생 및 한인 이민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_Konstantin L

 

악화된경제상황, 전반적으로불리하나길은있어

 

지난 7월 석사학위 및 학사학위자(5년 경력자)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2순위 영주권에 이민 역사상 없던 ‘문호’가 생겨 유학생 및 해당 한인 이민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항상 오픈 돼 있던 취업 2순위에 2009년 1월 이전 접수 분까지로 문호가 생겼기 때문.

이런 상황만을 놓고 보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취업 2순위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게다가 스폰서를 구하기 힘들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가능 방법이 있다.

 

▲ 2순위 영주권은 현재 어떤 상황

그 동안 취업 2순위 영주권은 쿼터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이민 신청자는 항상 정해진 쿼터 이하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제약이 없었다. 최근 생긴 2순위 신청자도 큰 문제는 아니다. 오는 10월이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2013년 쿼터 적용을 받는다.

또한 최근 영주권 신청 전 단계인 취업승인을 받기 위한 감사(audit)에 걸릴 확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보통 취업승인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중간 감사에 걸리면 추가로 3~7개월이 더 소요, 빠른 수속에 걸림돌이었다.

영주권 2순위 신청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4명 중 3명꼴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년전 10정도 신청 시 1개꼴로 감사에 걸리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 반면 최근엔 약 50%대로 확률이 떨어졌고,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스폰서 못 구해도 방법은 있다

취업 2순위로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스폰서를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한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이 현장취업실습(OPT)과 한의학 박사학위를 위해 한의대를 더 다니는 등 학생비자로 미국에 합법 체류해도, 스폰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비이민 투자비자(E-2)다. 한의원 및 다른 업종의 개업 시 10만 달러 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공립학교에 입학도 가능하다.

 

▲ 비영주권자도 서로 스폰서 할 수 있어

E-2가 불안하다면 회사(cooperation)를 설립, 다른 회사를 통해 상호 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모두 E-2 비자로 한의원을 오픈하여 서로 스폰서 하고 동시에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은 노동국에서 정한 직종별 평균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

이때 보통 이용하는 것이 장기간 건실하게 세금을 보고한 기록인 세금보고서다. 하지만 세금 보고 기간이 짧아도 자신의 실제 소득 및 보유 현금, 은행 예금액,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등 자신의 재정상황을 증명해도 문제가 없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7월에 노동허가서 신청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6개월이 소요돼 2013년 1월경 노동허가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2012년 영업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2013년 2순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도 된다. 단 이때 세금보고서가 종업원 한의사에 대한 직종별 평균임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조남욱 기자(도움말=LA 이민전문 임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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