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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9, 2024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법

△지난 연말부터 전문직 취업 2순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문호가 개방돼 있다.

사진ⓒDollarphotoclub_leekris

 

H1-B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전망

  

2012년 전문직 취업 2순위에 갑자기 영주권 문호가 생기면서 한의사를 포함한 많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걱정이 더 많아졌다.

다행히 연말에 들어서면서 문호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서류 진행이 다시 늦어지고 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직비자(H1-B)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LA의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는 “현재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문호도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감사(audit)에 걸려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전에 약 70%에 달하던 것이 최근 들어 10~20%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2월초 추방유예 신청서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몰리면서 대부분의 영주권 수속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USCIS가 최근 발표한 이민서류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이민서류는 57만5,797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체서류는 220만2,1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

이민연구센터(CIS)는 “최근 8월 이후 적체가 심해진 것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DACA) 신청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새해에는 전문직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www.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최근 USCIS가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슷한 성격의 주재원(L), 투자(E), 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EAD를 발급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H-1B 소지자의 배우자만 일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EAD가 없어 사회보장번호 발급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취득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수속 중으로 영주권 문호가 궁금하다면 국무부 비자 블러틴 사이트(http://www.travel.state.gov/visa/bulletin)를 참고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는 매달 영주권 문호 진행상황이 업데이트 되며 영주권 문호 관련 정보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를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 자신이 취업 2순위에 속한다면 ‘EMPLOYMENT-BASED PREFERENCES’의 ‘Second’를 참고하면 된다. 만일 문호가 생겼다면 해당 일자가 기재되며 현재 문호가 열려 있다면 ‘C(current)’로 표에 표기된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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