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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24

비자 E2로 변경, 2명 서로 스폰 가능

사진(C)Dollarphotoclub_Tomasz Zajda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힘들게 스폰서를 구해도 영주권 수속의 첫 관문인 노동부의 노동승인(LC) 심사가 길어져 전과는 다르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때 자신만의 힘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만약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2명이라면, 학생비자(F1)를 사업자 비자(E2)로 변경한 뒤에 서로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조건은 한의원을 코퍼레이션으로 등록하며 자신이 스폰서가 되는 상대방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증명을 이민국에 할 수 있으면 된다.

증명방법은 세금보고서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한의원 경영 기간이 짧다면 ‘감사된 재무제표’를 준비하면 된다. 이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해당 한의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지불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재무제표상 순수익 또는 현재 자산의 총액이 법에서 정한 최소임금(PW) 이상을 고용인에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이외에도 PW 이상의 액수를 은행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연봉기준으로 3만5,214달러, 월 2,934.50달러 이상을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면 된다.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는 “이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경우, 거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한의원을 설립했다면 바로 수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조언했다.

주의사항도 있다. 이 방법은 한의사 두 명만 해당한다. 이외 자신의 직계가족을 스폰서로 서주는 것은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자신의 아내를 스폰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코퍼레이션을 열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E2는 고용주 ID번호(EIN) 번호를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다. LA에서는 연방, 주, 시에서 각각 개업과 관련한 제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IN은 속성으로 48시간 이내에도 되지만, 보통 6~8주 정도 걸린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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